모델 | 물 유지 높이 | I설치 모드 | 지지력 |
Hm4d-0006E | 620 | 표면 장착 | (보행자 전용)지하철 유형 |
적용 범위
등급 | M방주 | B귀중 용량(KN) | A적용 가능한 경우 |
메트로 타입 | E | 7.5 | 지하철 입구와 출구. |
모델 Hm4d-0006E 유체역학적 자동 방수벽은 보행자만 통행이 가능한 지하철 또는 지하철 열차역의 출입구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.
(1) 표면 설치 위치
a) 지면에서 약 5cm 높이입니다. 차량에 짐을 가득 실었을 때 차량 바닥이 긁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 차량에 짐을 가득 실었을 때 최소 지상고는 다음과 같습니다. 펜티엄 B70 = 95mm, 혼다 어코드 = 100mm, 페이두 = 105mm 등.
b) ) 경사로 상단의 수평 구간, 가장 바깥쪽 차단구 안쪽, 또는 차단구 위에 설치해야 합니다. 설치 이유: 소량의 물이 차단구를 통해 배출될 수 있으며, 도시 관로가 가득 찬 후 차단구에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
c) 설치 위치가 높을수록 물 보유 수위가 높아집니다.
(1) 설치면의 평탄도
가) 벽면 끝부분의 설치면 수평 높이차이가 양쪽 ≤ 30mm (레이저 레벨기로 측정)
(2) 설치면의 평탄도
a) 건축물 지반공학 시공품질 승인기준(GB 50209-2010)에 따르면, 표면 평탄도 편차는 ≤ 2mm(2m 가이드 자와 쐐기 촉침 게이지로 측정)여야 하며, 그렇지 않을 경우 먼저 지면을 수평으로 맞춰야 하며, 그렇지 않으면 설치 후 하부 프레임이 누수됩니다.
b) 특히,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지면은 먼저 수평을 맞춰야 합니다.